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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

MFDS 인체적용시험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숙취해소제 임상임상효력 법제화

개요

식약처는 2025년 12월 29일 1차 실증 검토 결과로 28품목 중 25개 품목의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했고(에비엔·아시아투데이 보도), 미충족 3품목은 2026년부터 ‘숙취해소’ 표시·광고가 금지됩니다. 데일리팜은 누적 실증으로 약 80품목이 효과 인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으며,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외형으로 재편 중입니다. 봄핏은 이 새 기준 아래에서도 통용 가능한 ‘성분·함량 투명성 + 의학 자문 + 식물성 포뮬러’ 구조를 유지합니다.

연결되는 봄핏 자산

  • 성분 투명성·식물성 포뮬러
  • 윤상훈 신경외과 전문의·조병규 서울대 명예교수 자문

외부 참고 자료

함께 보기

본 항목은 정보 제공·교육 목적이며, 의학적 진단·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기저 질환·복용 약이 있는 분은 의사·약사 상담을 우선해 주세요.